부산지역 시내버스 기사 109명이 16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성과상여금 및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는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부산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상여금과 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개별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총 청구 금액은 7천4백여만 원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국제여객 외 15개 버스회사
피해 금액
74,196,631원
피해자 수
109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버스회사들의 통상임금 미포함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됨 (적합 조건 1, 5). 109명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며 (적합 조건 3), 피고인 버스회사들은 배상 능력이 있는 사업체들임 (적합 조건 2). 다만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총액이 수억 원 미만인 점은 고려 필요 (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