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2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금융 및 공정거래 감독 조치가 국제투자 협정상 투자자 보호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정부의 규제권 행사에 국제법상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여 국고 손실을 방어했으며, 쉰들러 측에 정부의 법률비용 약 96억원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쉰들러홀딩AG
피해 금액
3200억원 (청구액, 기각됨)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 판정 선고 (한국 정부 승소))
판단 근거
기사 내용은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사건으로, 이미 중재판정부의 판결이 선고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은 주로 원고(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므로, 이 사건은 새로운 투자 기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