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 분양사가 실거주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계약자가 건물의 숙박시설 용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생활숙박시설 공급업자 A사
피해 금액
각 호실당 4000만~8000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의 허위 홍보 주장에 대해 계약자들이 건물의 법적 용도를 인지하고 계약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조건 충족이 어려움을 의미하며,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조건 또한 대법원이 이미 홍보물 내 상반된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했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