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HRC)가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24년 연속 채택했으며, 한국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제안국들에 대한 '계산'을 언급하며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매우 많음 (북한 주민 전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북한의 반발 및 보복 암시)
판단 근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집단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가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3, 4, 5, 6 해당) 그러나 소송 상대방이 북한 정권으로,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 및 회수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적합 조건 2 불충족)
평양시 선교구역에서 한 주민이 한국 영상물 시청 혐의로 공개재판에 회부되어 12년 4개월의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주민의 가족은 평양에서 함경남도 장진군으로 강제이주 조치되었으며, 이는 본보기적 처벌로 강조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및 가족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북한 내 공개재판 및 교화형 선고, 가족 강제이주)
판단 근거
상대방(북한 정권)의 책임은 명확하나(적합 조건 1), 국제법상 배상 능력이 극히 불확실하며(부적합 조건에 준함), 판결 집행 및 자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증거 확보 및 소송 진행의 현실적 어려움도 큽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논의를 위한 북일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하며, 일본의 일방적 의제로는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2002년 북한이 납치를 시인한 이후에도 12명의 납북자 문제가 미해결 상태라고 주장하며 외교적 해결을 모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2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북일 정상회담 논의 등 외교적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북한의 공식 인정) 및 집단적 피해(다수 납북자) 조건은 충족하나, 상대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자력 집행 가능성이 극히 낮아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는 외교적 논의 단계이며, 소송을 통한 실질적 배상 집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