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광장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지속되며 시장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음. 이에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정부는 가격표시의무제 도입 등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으나,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의 자력이 부족하여 소비자 집단소송의 소송금융 적합도는 낮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개별 노점상인

피해 금액

개별 피해 소액, 총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광장시장 일반 점포 상인들이 노점 상인에게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상인회 간 소송))

판단 근거

개별 노점상인들이 피고가 될 경우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개별 소비자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경제적 실익이 낮음. (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피해 규모 작음) 기사에 언급된 소송은 상인회 간 소송으로,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과는 거리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