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김동현 의장이 사생활 논란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되어 의장직을 박탈당했다. 중구청 소속 공무원 가족이 김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의회는 김 의장이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민사 손해배상
상대방
김동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가족
진행 단계
소송중
(중구청 소속 공무원 가족이 김동현 전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김동현 전 의장의 책임이 중구의회 불신임안 가결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으로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이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한 공무원 가족'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나 상대방의 자력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