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소액주주연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1심 재판장을 법왜곡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배제한 부조리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법왜곡죄 시행 이후 '묻지마 고소'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고소의 유의미한 처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사법행정
상대방
김상연 부장판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3만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수처에 판사 법왜곡죄 고소장 제출)
판단 근거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한 형사 절차로, 소송금융의 주 목적인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배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습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법왜곡죄 성립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3만 소액주주라는 집단적 피해가 존재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법적 절차의 성격상 투자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