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 출신 경찰 간부 A 씨가 두 아들과 배우자를 지인 회사에 허위 취업시키고 회사 자금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강등 및 7,3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하여 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경찰청장
피해 금액
7,300여만 원 (징계부가금), 2,400여만 원 (사회보험료 대납액)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패소 후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본 사건은 경찰 간부가 자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유형의 사건이 아닙니다. 로앤굿의 고객은 피해자(원고)이므로, 징계 처분을 다투는 가해자(원고)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 주도 후 받은 정직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류 전 총경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국 폐지 전후 경찰 고위직 인사 불이익 논란과도 연관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경찰청장
피해 금액
정직 3개월 급여 상당액 (류삼영 전 총경), 미상 (인사 불이익)
피해자 수
1명 (류삼영 전 총경), 190여명 (인사 불이익 관련)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원고 패소 확정, 재판소원 예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이 충족되지 않음. 류 전 총경의 정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어 상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음.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매우 고난도의 절차로, 직접적인 금전적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함.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해당 경찰국은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경찰청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정직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예정)
판단 근거
류삼영 전 총경의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또한, 소송의 목적이 징계 처분 취소 및 기본권 주장으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회복이 아니며,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거리가 멀어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