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과거 사서교사 자격 완화 및 경력 인정 정책을 폐기하고, 해당 정책이 위법이었다며 교사들의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책을 믿고 근무해 온 다수의 '교원+사서 기간제교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 조정이 시도되었으나 교육청 측의 거부로 결렬된 상태입니다. 기사 작성자는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경기도교육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국가배상소송 진행 중, 법원 조정 결렬)
판단 근거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만든 정책을 폐기하고 교사들의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상대방은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다수의 기간제교사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력 인정 축소는 장기적인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며, 관련 정책 문서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