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정산 완료 후에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또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완료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다수의 분양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공동주택 분양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정산 완료 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동주택 분양자 다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적합 조건 5).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