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파출부 김모씨가 10년 지인 무속인 A씨에게 2억원을 맡겼으나 돌려받지 못해 5년 전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자 김씨는 A씨의 점집 인근에 벽보를 붙여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김씨는 맡긴 돈 2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전분쟁
상대방
무속인 A씨
피해 금액
2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소송 일부승소 판결 후 미회수 상태, 명예훼손 형사사건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이 개인 무속인으로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미 5년 전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적합 조건 2 불확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준함 - 판결은 났으나 집행이 안 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