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광주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는 조례를 개정하자,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는 공공재정 감시력 약화 및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는 공인회계사 54명과 회계법인 2곳이 참여했으며, 조례 발의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 중입니다. 시의회 측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직역 다툼으로 과하게 대응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광주시의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광주시의회에 조례 무효 확인 행정소송 제기 및 조례 발의 의원에 대한 형사 고발 진행 중)

판단 근거

광주시의회라는 자력 있는 공공기관이 상대방이고, 다수의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참여하며, 조례 개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진행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5, 6 충족) 그러나 소송의 주된 목적이 조례 무효 확인 및 직역 수호에 있어, 원고(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불명확하므로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