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된 30대 직원이 고용노동부 친척을 내세워 회사 이사에게 5,700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지법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난 협박으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사건 (공갈미수)
상대방
개인 (30대 피고인)
피해 금액
미상 (요구액 5,700만 원이었으나 미수)
피해자 수
1명 (피해자 회사 및 이사 C)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벌금 200만 원 선고)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권고사직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대방(피고인)이 개인이며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사에 실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불충족, '피해 규모가 큼'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