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머 A씨는 명의상 대표로 올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아내는 A씨의 불륜과 폭력을 이혼 사유로 들며, 본인이 회사를 키웠으니 회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는 A씨가 아내가 명목상 대표였음을 증명하면 기여도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고 조언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민사(재산분할)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 아내가 명의상 대표임을 악용하여 회사를 빼앗으려 하며, A씨는 평생 일군 회사와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실질적 경영 주체임을 증명할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으며, 상대방(아내)에게도 회사를 포함한 상당한 재산이 있어 자력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