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약 9만 8천여 명의 하청 노조 조합원이 포스코, 한화오션 등 248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하며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이 주요 쟁점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포스코, 한화오션, 현대자동차, 쿠팡CLS 등 주요 원청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약 9만 8천여 명의 하청 노조 조합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및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다수의 하청 노조(약 9만 8천여 명)가 포스코, 한화오션 등 대기업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적 피해(3), 충분한 자력의 상대방(2), 새로운 법적 근거(1, 5), 공적 절차 진행(6)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다수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