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채경선 씨의 사례를 통해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현실과 '8·31 사회적가치 연대'의 활동을 조명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고 배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지속적인 지원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및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사망자 1700여 명, 피해자 수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예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기업과 국가 모두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2). 사망자 1700여 명, 판매량 1000만 병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피해이며(적합 조건 3, 4), 정부 공식 발표 및 과학 연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 통과 및 배상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지속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