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차명 회사를 통해 중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비위행위로 제명 및 불신임 처분을 받았다. 배 전 의장은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구지법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감사, 과태료 부과, 형사 1심 유죄 판결 등으로 비위행위가 명확히 인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원고가 제기한 제명결의처분 등 취소 소송 1심 기각. 형사사건은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배태숙 전 의장이 자신의 제명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소송금융이 지원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가 감사원 감사, 과태료 부과, 형사 1심 유죄 판결 등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법원도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