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 축소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 효력을 정지시켰다. CDC가 자문기구인 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목록을 개정한 것이 절차적 위반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ACIP 위원 교체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 보건복지부(HHS)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미 연방 법원, 개정 백신 목록 및 새 위원 임명 효력 정지 결정)
판단 근거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소아 백신 권고 목록 축소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미국 정부 기관)의 자력이 충분함(적합 조건 2). 소아 대상 백신 정책 변경은 잠재적으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3), 법원의 판단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됨(적합 조건 5). 현재는 정책의 위법성을 다투는 단계이나, 향후 실제 피해 발생 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