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2021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 중 위해 우려가 있는 127건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백신 2703명 오접종 사실도 은폐했다. 현재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와 피해자 간담회가 진행 중이며,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에 철저한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보건
상대방
질병관리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국회 논의 및 피해자 간담회 진행 중)
판단 근거
질병관리청의 백신 관리 부실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로 명확히 드러났고(적합 조건 1, 5), 질병관리청은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다(적합 조건 2). 이물질 백신 1420만 회분 접종, 유효기간 만료 백신 2703명 오접종 등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3, 4).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및 국회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