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운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운법이 공동행위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운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국내외 해운사 23곳 (에버그린마린 등)

피해 금액

미상 (공정위 과징금 962억 원 부과)

피해자 수

수출입 항로 이용 다수 기업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해운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법원이 해운사들의 담합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상대방은 국내외 대형 해운사들로 자력이 충분하며,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를 이용한 다수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조사 및 대법원 판결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