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선사들의 한국-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에 대해 96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선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으며, 연말 최종 선고가 예상됩니다. 해운업계는 해운업 특수성을 반영한 운임 공동행위 보장을 위한 해운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국내외 23개 선사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SM상선, HMM, 장금상선, 팬오션, 흥아해운, 에버그린, CNC, COSCO, GSL 등)

피해 금액

9620억 원 (공정위 과징금 기준)

피해자 수

미상 (다수의 화주 추정)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에서 재심리 중이며, 연말 최종 선고 예정. 해운업계는 해운법 개정을 통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입법을 추진 중.)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96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상대방(23개 선사)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HMM, 팬오션 등 대형 선사들이 피고이므로 자력이 충분하며, 운임 담합은 다수의 화주들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및 법원 기록 등 증거가 명확하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