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행위를 한 국내외 23개 선사에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사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국내외 23개 선사
피해 금액
962억 원 이상
피해자 수
한국-동남아 항로 이용 다수 기업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후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고인 선사들의 자력이 충분함(적합 조건 2). 15년간의 담합으로 한국-동남아 항로 이용 다수 기업의 집단적 피해가 예상되고(적합 조건 3), 과징금 규모로 볼 때 피해 규모가 매우 큼(적합 조건 4). 공정위 조사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함(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