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들이 운임 및 선박 배치 등을 합의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담합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합법적인 생존 방편이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 중입니다. 이 사건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충돌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에서 다뤄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담합) / 손해배상
상대방
팬오션, 장금상선, SM상선 등 해운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해운사들의 불복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 중)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운임 공동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 중인 사건입니다. 대기업인 해운사들이 상대방이며(적합 조건 2), 공정위의 판단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화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3),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및 과징금 부과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적합 조건 5) 소송금융 적합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미 공적 절차(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관련 소송)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