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이 노후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시 도시가스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공급시설 설치 비용 수억 원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행태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공급사 부담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대전시에 독점 공급자의 횡포로부터 시민 권익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전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CN CITY 에너지
피해 금액
수억 원 상당
피해자 수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전시의회에서 문제 제기 및 대전시 대책 촉구 중, 향후 소송 예상)
판단 근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에 따라 공급사 책임이 명확하며, 도시가스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는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이다. 노후 아파트 주민 다수가 수억 원 상당의 비용을 전가받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명확한 규정 위반이 증거로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