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신세계프라퍼티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화성 국제 테마파크 개발 지연에 대한 배상금 120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소송이 종결되었다. 신세계 측이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신세계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1년여간의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1심 판결 확정, 항소 포기)

판단 근거

신세계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배상금 소송은 1심 판결 확정 및 항소 포기로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해당) 소송금융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건에 투자하므로, 이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신규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