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삼성SDS를 비롯한 여러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퇴직자 164명이 소송을 접수했으며, 다른 계열사에서도 수백만~수천만원의 추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예고되어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그룹 계열사

피해 금액

개인당 수백만~수천만원

피해자 수

삼성전자 164명, 삼성SDS 18명, 삼성전자서비스 13명 등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례 확정 후 삼성그룹 계열사 퇴직자들의 줄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판례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함이 명확해졌고(적합 조건 1, 5),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유사한 성과급 체계를 가진 다수의 퇴직자들이 소송을 제기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개인당 수백만~수천만원의 피해 규모로 집단 소송 시 총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TAI)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에서 추가 퇴직금 소송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이미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만 SK하이닉스 사례처럼 기업별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삼성그룹 계열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소송 진행 중, 노조 단체소송 준비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TAI)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춘 대기업이다(적합 조건 2). 삼성전자 퇴직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노조도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대법원 판결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