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상인 보좌관이 충북 옥천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허위 제보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보도가 나오자, 허위 제보 유포자 및 방송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 보좌관은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손해배상 조정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모 방송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접수, 경찰 수사 촉구)
판단 근거
전상인 보좌관은 허위 제보 유포자와 모 방송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있고(적합 조건 1, 5),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및 경찰 수사 촉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또한, 모 방송사는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피해 규모가 명예훼손에 따른 것이므로 소송금융의 주요 고려 요소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히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4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