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여 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제주시의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했으며, 제주시장에게 횡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횡령 주체인 공무직 A씨는 이미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제주시
피해 금액
6억5187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제주도감사위원회 특별점검 결과 공개 및 제주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안 마련 통보)
판단 근거
제주시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6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상대방(제주시)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6억원대로 크고(적합 조건 4),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별점검 결과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감사 및 형사처벌)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제주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