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잘못 석방했다는 이유로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되어 수사 방향을 검토 중이며, 경찰청 차원에서 법왜곡죄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지귀연 부장판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수사방향 검토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법왜곡죄'라는 신설된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대상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적합 조건 1, 4 미충족) 피해자가 특정되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법왜곡죄'의 법리적용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