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이 특별법은 진상규명위원회를 설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법 운영, 공영방송 부당 개입, YTN 사영화 의혹, TBS 폐지 공모 의혹 등을 조사하고, 범죄행위 발견 시 고발 및 수사요청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언론계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법 제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언론/행정
상대방
윤석열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언론사 및 언론인 (KBS, MBC, EBS, YTN, TBS, 뉴스타파 등 5개 언론사 및 언론인)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긴급과제 선정,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논의 중, TBS 행정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윤석열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피고로 특정되며(적합 조건 1, 2), 공영방송, YTN, TBS 등 다수의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피해를 입은 집단적 사건임(적합 조건 3).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적합 조건 5), 이미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에서 긴급과제로 선정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적합 조건 6). 피해 규모는 명확히 산정되지 않았으나,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침해라는 중대한 사안이며, TBS의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재정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음(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