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유감·사과 표현이 법정에서 사고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진의 방어적 태도를 줄이고 환자와의 진솔한 소통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현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분쟁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사 사과법) 발의 및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나 피해 사건이 아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사과 표현이 법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적합 조건인 '상대방 책임 명확성',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가능성' 등 어떤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