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에 직장 동료를 '악질 중의 악질'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올린 회사원 A씨가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블로그 내용으로 특정인이 유추 가능하며,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명예훼손/모욕
상대방
회사원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모욕죄 형사 재판 1심 유죄 판결)
판단 근거
모욕죄 유죄 판결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블로그 게시글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 회사원이라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적합 조건 2 미충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매력도가 낮습니다(적합 조건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