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이 필수의료를 붕괴시키고 의사들에게 불리한 '처벌의 덫'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립, 7일 내 강제 설명 의무, 필수의료행위 및 중과실 범위의 모호성 등을 문제 삼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통과 및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특정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므로, 입법 과정에 대한 반대 운동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