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이 '디엠듀오' 특허와 관련하여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보령바이오파마와 에스에스팜을 대상으로도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개별 제네릭 제품에 대한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안국약품,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에스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 제기 및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판단 근거
현대약품이 안국약품,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에스팜 등 다수의 제약회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진행 중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4). 또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 심결취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되었고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