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과정에서 대표와 갈등을 겪다 회사에서 축출된 공동창업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임 자체는 유효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약 2억 88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임원 해임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바이오 스타트업 A사
피해 금액
약 2억 8800만원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판단 근거
1심 법원이 회사의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상대방 책임 명확). 2명의 피해자에 대해 총 약 2억 880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되어 피해 규모가 큼. IPO를 추진했던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배상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