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화물연대본부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물량 배분 요구가 단체교섭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법원 판단을 수용했으며, 해당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조법상 노동자 및 노조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공정거래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공정위 경고조치 처분취소 소송 판결 확정)

판단 근거

기사에서 언급된 공정위 경고조치 처분취소 소송은 '판결 확정'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