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약 1만 5900명의 피해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원고 적격과 위임 의사의 진정성, 손해배상 산정 기준 등을 쟁점으로 다루며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유심 복제 가능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실질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다수의 법무법인과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약 79억 5천만원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기준)

피해자 수

약 1만 5900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에서 첫 변론기일 진행, 3건의 소송 병합, 다음 변론기일 7월 9일 예정)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SK텔레콤)의 충분한 자력(적합 조건 2), 약 1만 59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자(적합 조건 3),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로 총 피해액이 약 79억 5천만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큼(적합 조건 4). SKT가 정보 유출 정황을 인정한 바 있어 책임 입증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1), 다수의 법무법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집단소송이 활발히 진행 중임(적합 조건 5).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1만5900명의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재판부는 구글폼·네이버폼으로 모집된 다수 원고들의 위임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본인 확인 등 추가 확인 절차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만5900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에서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첫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며, 원고들의 위임 의사 확인 방식이 주요 쟁점입니다.)

판단 근거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인한 소송으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조건 1), 대기업인 SK텔레콤의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1만5900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조건 4)를 보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원고 위임 의사 확인이라는 절차적 쟁점이 있으나 이는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SK텔레콤의 유심해킹 피해자 9166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피해자들은 유심해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166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차 변론기일 진행)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SK텔레콤)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9166명이라는 대규모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3, 4). 소송이 이미 시작되어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등 진행 단계가 명확합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1만5900여 명의 피해자들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SKT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30만원 지급 조정안을 불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본인 확인 및 손해배상 산정일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한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1인당 30만원 (총 약 47억 7천만원)

피해자 수

1만5900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중. SKT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불수용하여 소송으로 전환됨.)

판단 근거

SK텔레콤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만5900여 명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소송이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3, 4). SKT 스스로 유심 정보 유출을 인정한 바 있어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1, 5), 이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적합 조건 6).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SK텔레콤의 2300만여 명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9166명의 소비자가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이며, 핵심 증거가 피고에게 쏠려 있어 원고의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총액 미상)

피해자 수

2300만여 명 (현재 9166명 소송 참여)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 진행 중, 집단소송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판단 근거

SK텔레콤이라는 자력 있는 대기업이 피고이며, 23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현재 9천여 명이 소송에 참여 중이며, 사건 발생 주체가 명확합니다. 다만, 손해 인과관계 및 증거 입증의 어려움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으로 약 2324만건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이용자 1만 5900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총 79억 55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자격 및 피해 입증에 대한 공방이 있었으며,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 입증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00억원 과징금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1인당 50만원, 총 79억 5550만원

피해자 수

소송 참여자 1만 5900명 (유출 규모 약 2324만건)

진행 단계

소송중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에 대한 SK텔레콤의 행정소송도 별개로 진행 중.)

판단 근거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대기업인 SK텔레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다(조건 2). 약 2324만건의 유심 정보 유출과 1만 5900명의 공동소송 참여는 집단적 피해와 큰 피해 규모를 보여준다(조건 3,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으며(조건 5), 이미 공적 절차(과징금 부과)가 진행된 점도 적합하다(조건 6).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9166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 총 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본인 확인 및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조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7월 9일로 지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약 45억원

피해자 수

9166명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진행 중)

판단 근거

SK텔레콤은 대기업으로 배상 능력이 충분하며(상대방 자력 충분), 9166명의 대규모 소비자가 참여한 집단소송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SKT의 책임이 쟁점이며(상대방 책임 명확),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만, 재판부가 원고의 본인 확인 및 손해 입증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9천 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유출된 정보로 인한 손해 입증과 SK텔레콤의 내부 자료 확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천 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차 변론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유심 정보 유출),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하며(SK텔레콤 대기업), 집단적 피해(9천 명)와 피해 규모가 큼(다수 피해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손해 입증과 내부 자료 확보가 주요 쟁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변론이 진행되었다. 법정에서는 원고들의 소송 위임 적법성과 SKT 가입자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000여명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 진행 중)

판단 근거

대기업인 SK텔레콤을 상대로 9000여 명의 다수 피해자가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 (적합 조건 2, 3, 4). 다만, 원고들의 소송 위임 적법성 및 SKT 가입자 여부 등 소송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9100여명의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약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으며, 원고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손해 발생 여부 입증을 중심으로 본안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100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진행 중, 개보위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별도 진행 중)

판단 근거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약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SK텔레콤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며, 9100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 및 큰 피해 규모에 해당합니다. 개보위의 조사 결과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이미 개보위의 행정처분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위임 의사 확인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소송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진행)

판단 근거

SK텔레콤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3, 4). 이미 소송이 시작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긍정적입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용자 9166명이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원고의 위임 진정성 및 가입자 확인, 그리고 재산적/정신적 손해 증명 여부가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1인당 50만원, 총 약 45.8억원

피해자 수

9166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변론기일 진행, 2차 변론기일 7월 9일 예정. 원고 위임 진정성 및 가입자 확인, 손해액 증명이 주요 쟁점.)

판단 근거

SK텔레콤이라는 대기업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9166명의 다수 피해자가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3, 4), SKT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조치 의무 위반 등 책임이 명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1). 또한,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등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6).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9166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총 청구액은 약 46억원 규모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다. SK텔레콤 측은 원고들의 위임 의사 및 본인 확인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약 46억원

피해자 수

9166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1차 변론기일 진행 중, 다음 변론기일 7월 9일 예정)

판단 근거

SK텔레콤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9166명의 소비자가 유심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으로, 총 청구액이 약 46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크다.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집단적 피해이며,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적합 조건에 부합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SKT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 조정안을 불수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1만 590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원고들의 본인 확인 및 손해배상 산정일 명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약 47.7억 원 (1인당 30만원 기준)

피해자 수

15,900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변론기일 진행 중, SKT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함)

판단 근거

SKT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대기업으로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만 5천여 명의 다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피해 규모 또한 1인당 30만원 기준으로도 약 47.7억 원에 달해 큽니다(적합 조건 4). SKT가 유출 사실을 인정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있었으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이미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적합 조건 6).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9166명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유심 복제 위험, 범죄 악용 가능성,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현실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1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4,583,000,000원 (9166명 x 50만원)

피해자 수

9166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차 변론기일 진행 예정)

판단 근거

SK텔레콤이라는 대기업이 피고(적합 조건 2)이며, 유심 정보 유출이라는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9166명의 대규모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하며, 총 청구액이 약 45.8억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이미 소송이 진행 중으로 사건의 구체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6).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해 9166명의 사용자가 1인당 50만원씩 총 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역대 최고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45억원

피해자 수

9166명

진행 단계

소송중  (9000여 명의 공동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SK텔레콤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책임이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1, 5, 6). 또한 9166명의 피해자가 참여하는 45억 원 규모의 집단적 피해 사건입니다(적합 조건 3, 4).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며,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 노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취소 소송 예정, 피해자 공동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로 명확하며, 상대방(SK텔레콤)의 자력이 충분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거부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개별 피해자 기준으로는 작을 수 있으나, 전체 피해자 수에 따라 총액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8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한국소비자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고, SK텔레콤의 거부로 민사소송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한 SK텔레콤의 행정소송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유영상 전 SK텔레콤 CEO는 지난해 3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 및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예정, 피해자 집단 분쟁조정 후 민사소송 전환 중)

판단 근거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대기업인 SK텔레콤은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었고 민사소송 단계로 전환 중이며(적합 조건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공적 기관의 조사 결과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객관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적합 조건 5), 현재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6).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9천여 명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 소송인단도 모집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천175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심리 중, 2차 소송인단 모집 예정)

판단 근거

SK텔레콤이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9천 명 이상의 피해자가 참여하는 집단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겨냥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대방 자력 충분',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등 여러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민변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 485명을 대리하여 각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3,998명의 신청인에게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으나, SKT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변은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1인당 30만원, 총 1억 4,550만원 (현재 소송 청구액)

피해자 수

485명 (소송 참여), 3,998명 (분쟁조정 신청), 잠재적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민변이 485명 대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SKT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1인당 30만원 위자료 지급 조정안이 의결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5). 485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했고, 분쟁조정 신청자만 3,998명에 달하며, SKT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을 언급할 정도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3, 4). 또한, 공적 절차(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적합 조건 6).

민변이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피해자 485명을 대리하여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는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 지급을 권고했으나, SKT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다. 민변은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원고는 통신사 변경 위약금 반환도 요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SK텔레콤

피해 금액

1인당 30만원, 총 1억 4천 5백 5십만원 (485명 기준)

피해자 수

485명 (소송 원고), 잠재적 피해자 2300만명

진행 단계

소송중  (민변이 SKT 상대 집단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 권고안 거부),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며(SK텔레콤), 집단적 피해(485명 집단소송, 잠재적 피해자 2300만명) 및 피해 규모가 크다. 이미 공적 절차(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가 진행되었으나 SKT가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