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선사들이 컨테이너선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선사들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검토하며 담합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정기 선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선사들의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검토 중이다.)
판단 근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상대방(정기 선사들)의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이들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이다(조건 2). 공정위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조건 5), 이미 공정위 조사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조건 6). 컨테이너선 운임 담합은 다수의 화주들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