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가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본격 심리됩니다. 2심에서는 권 변호사에게 6400만 원, 로펌에 220만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유족은 취하 간주된 사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기일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청구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전문직 과실
상대방
권경애 변호사, (소속)법무법인
피해 금액
64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심리 중, 변호사회 재징계 청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권경애 변호사 및 로펌)의 책임이 2심 판결로 명확하며, 상대방에게 배상 자력이 충분합니다. 2심에서 64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인정되어 피해 규모가 크고, '재판 노쇼'라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2심 판결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 또한, 변호사회에 대한 재징계 청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